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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는 전기안전을 위해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중요한 정보들이 한데 모여 있는 KESCO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정기검사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유지와 운용 상태를 검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으로, 전기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기검사 대상은 사업용과 자가용으로 나뉘며, 발전소와 전력공급 관련 설비부터 아파트, 공장, 상가, 대형빌딩, 대형마트, 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정기검사 대상과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발전설비, 송전설비,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등 다양하며, 각각의 설비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시기 |
발전설비 |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발전기 계통 포함) | 4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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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 |
(3) 수차, 발전기 계통 | 4년 이내 | |
(4) 풍차, 발전기 계통 (토목 기초 포함) | 3년 이내 | |
(5)태양광설비 | ||
(가) 태양광, 전기설비계통 | 4년 이내 | |
(나) 농지, 산지, 간척지 및 염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2023.1.1부터 시행) | 2년 이내 | |
(6) 연료전지, 전기설비 계통 | 4년 이내 | |
(7)전기저장장치, 전기설비 계통 | ||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 kW/h 이상인 설비 | 1년 이내 | |
(나) (가) 외의 설비 | 2년 이내 | |
송전, 변전, 배전설비 | (1) 구역전기사업자 송전, 변전, 배전설비 | 2년 이내 |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 변전소 | 4년 이내 | |
전기수용설비 및 |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정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2년 마다 2월 전후 |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 2년 마다 2월 전후 | |
(3) (1) 및 (2)의 설비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3년 마다 2월 전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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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내 |
정기검사 신청 방법
정기검사 신청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입니다.
- KESCO 전기안전여기로 정기검사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사용전검사 확인증 발급
KESCO에서는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확인증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로그인 방식도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고객번호 또는 민원신청번호입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 오른쪽 메뉴에서 '확인증 출력'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을 하며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민원 종류를 '사용전검사'로 선택하고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민원신청번호, 상호 및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증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확인증을 선택하여 '확인증 출력'을 클릭합니다.
- 상단 아이콘에서 인쇄기 아이콘 또는 PDF 아이콘을 클릭하여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사용전검사 확인증은 필요한 업무에 제출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와 신청 방법, 사용전검사 확인증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KESCO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안전한 전기설비 유지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별지 제6호서식 정기검사 신청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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