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 검사비용 안내

차량을 보유 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을 설명 받게 되실거에요. 처음 신차를 구입하고는 4년까지는 없다가 그 이후부터는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가 오는데요. 2년에 한번씩 받게 되며,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게 되어지시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비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의무적으로 받으셔야하는것이며, 검사를 제때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한데요. 그래서 검사 기간내에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럼 자동차 검사비용이 얼마나 되어지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비용

이번에 방문해주신 여러분들도 안내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겁니다. 우선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가 될 수 있기도 한데요.

또한 수수료는 자율화가 되어있다고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단는 교통안전공단의 기준금액인데요

자동차 검사비용

위에는 자동차 검사비용이에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정기검사보다 종합검사가 더 비쌉니다. 부하 검사시에는 경형은 48000원 가량히고 중형의 경우 56000원정도 하게 됩니다. 정기검사는 대형이 29000이네요.

자동차 검사비용

또한 그외 수수료들도 확인을 해드립니다. 튜닝검사도 지원이 되는군요. 차량에 구조를 변경하거나 하게 된다면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검사하고 구조변경 신청함녀 불법이 아닌 정식 튜닝이 되는거에요.

자동차 검사비용

또한 상단에는 기타 자동차 검사비용들이에요. 임시검사와 신규검사도 있네요.운행차소음확인, 택시미터사용검정, 경사각도 측정등 다양한 성능들도 테스트를 해주는군요.

자동차 검사비용

또한 이륜차의 배출가스 검사도 가능하네요. 오늘은 교로교통공단에서 지원해 주고있는 자동차 검사시에 들어가는 각종 비요에 대하여 안내를 해 보았어요. 공식 사이트에 올려진 자료이니 참고를 하시면 되어질것같습니다.

또한 지정업체의 경우 라면, 이용요금이 달라질수도 잇으니 참고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