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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세요. 이번에 포스팅해볼 주제는 여러부늗에게 공시가격을 알아 볼수있는 법에 대해서 정보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 하네요. 어렵지 않게 무상으로 열람을 하실수 있어요.
매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신규로 데이터를 UPDATE 하고있으니 바로 조회가 가능해져요. 가장 우선 개결공시지가등의 개념부터 알아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유하는 토지 또는 주택, 공동주택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매해 표준공시지가를 발표를 해보게 되죠. 그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에 대해 면단위면적당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별공시지가이기도 한데요. 정말로 거래되는 시세와는 차이는 있지만 실제 세금을 부과해드려 보고 있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도 하답니다. 이번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 알려 드릴 게요.
위에보이는 홈페이지가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을 해주시고있는 '부동산 공시사격 알리미' 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를 활용하며 편안하게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신다면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나오게 될거에요. 그리고 공동주택ㅇ으로도 알아 보실수가 있죠.
저는 공동주택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아마도 본인이 거주해드리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체크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확인하시던 분들도 계실거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지역을 입력 해주시고 단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되어 지시는데요.
그러면 바로 년도별 개별공시지가가 나오실거에요. 오늘 설명를 해 보았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사용 해보시면 토지, 주택, 공동주택등 주소만 알면 모조리 조회가 가능해지게 되니까 쉽게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