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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려볼께요. 이 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거든요. 특수징 종사자를 제외한 전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이죠. 그렇다보니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져있기도한데요.
국민연금 가입대상 요약정리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실제로 소득이 있는 전국민이 대상이 되어 지는데요 앞서 일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가입유형
크게 국민연금은 가입유형은 사업장과 가입자로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여기에 보이시는것처럼 2가지 형태가 있고 사업주가 가입하고있는 방식과 일반 가입자 방식이기도 한데요. 거의은 가입자로 들어가게 되어 지는데요. 이 위치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어 지시는데요.
가입대상
자그럼 가입대상을 살펴볼까요!? 상단에 보는것 처럼우리나라에 거주하고있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가 혜당이 되어졌을겁니다. 그리고 1달에 8일 이상 일하면서 60시간 이상 근로하고있는자가 가입대상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임의가입 제외대상
또한 가입 대상이 안되는 분들 이라고 한다면 임의가입으로 신청하여서 가입할수 있답니다. 만18세 미만인 분들도 본인의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가입을 하실수가 있습니다.그전의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가입이 가능하지요.
사업장 가입 제외대상
또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반대인 제외대상에 대해도 알아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8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라면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안되어진답니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18세이하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해줄수가있죠.
지역가입자 가입 제외대상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안되어 지는 경우도있는데요. 여기 에서는 만18세 이하는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안되죠. 오늘은 가입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번 안내한 내용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